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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사회복지사 교과과정
  • 취득과목 확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교과과정이 다름 (2020년 1월1일 시행)
  • · 시행일 이전에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변경 전 법령에 따라 적용됨.
    · 단,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행 이후 수강 시 실습기관 선정기준은 변경된 법령에 따라 선정하여야 함.
  • 시행 전 (2020년 1월 1일 이전 - 필수10과목, 선택4과목 이수)
    사회복지사학사
    필수과목
    필수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현장실습 ▶ 120시간 실습
    ▶ 실습세미나
    - 오프라인 교육기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15회 실시
    - 온라인 교육기관 : 3회 이상 실시

    [실습기관선정]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지도자
    - 사회복지사1급을 소지하고 있고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을 소지하고 있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시행 후 (2020년 1월 1일 이후 - 필수10과목, 선택7과목 이수)
    사회복지사학사
    필수과목
    필수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현장실습 ▶ 160시간 실습
    ▶ 실습세미나
    -오프라인 교육기관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15회 실시
    -온라인 교육기관 : 3회 이상 실시

    [실습기관선정]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시설 또는 단체
    -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지도자 :
    - 사회복지사1급을 소지하고 있고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사회복지사2급을 소지하고 있고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