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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과목소개 > 보육교사 교과과정
  • 보육교사 2급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항[별표4])
  • < 대상자>

    ①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¹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② 대학 등을 졸업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² :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받습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위취득자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2016.1.12.>

  •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 및 학점 일반
  •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점수)
    가.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나.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 과정, 영유아 발달, 영유아 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 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2.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3.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대면 교과목
  • 영역 교과목
    가.교사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나.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다.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실시방법 :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과 1회 이상 출석 시험을 실시한다